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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전쟁 60년 화해의 원년] (3·끝) 화해의 물꼬를 트자

[2010 한국전쟁 60년 화해의 원년] (3·끝) 화해의 물꼬를 트자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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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배·보상 특별법 시급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0일 4년 2개월여 만에 공식 조사활동을 끝마쳤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신청을 받은 1만 1112건 가운데 민간인 희생사건이 9374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빨치산 등 좌익세력에 의한 집단 학살사건, 미군폭격에 의한 피해사건 등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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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충북 청원군 분터골 발굴단장 우종윤(왼쪽)씨가 2007년 유해발굴 현장에서 찾아낸 유해와 유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진실화해위의 충북 청원군 분터골 발굴단장 우종윤(왼쪽)씨가 2007년 유해발굴 현장에서 찾아낸 유해와 유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피해 구제는 미미하다. 지역별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을 뿐 유해 발굴이나 국가 배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학살 배·보상특별법 제정 ▲유해 발굴과 안장 건의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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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발굴과 안장이 가장 시급하다. 진실화해위가 3년간 전국 13곳에서 유해 1617구와 유품 6020점을 발굴했지만, 이는 전체 매장 추정치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가 2007년 매장 추정지 168곳 가운데 발굴 가능한 59곳을 선정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이곳도 다 조사하지 못했다. 수많은 집단 희생자 유해가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 등으로 매장 추정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 시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유해를 안장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임시적으로 진실화해위가 발굴한 유해는 충북대 내 연구실에, 유족이 발굴한 유해는 컨테이너에 넣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유족은 60년 가까이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유해마저 창고를 전전하고 있다.”며 “유해 안장은 국가의 사과와 더불어 화해·위령사업의 중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전사자 유해는 국립묘지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유해 보관소에 안치된다.

2008년 1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패소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등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데 집단 희생 사건은 6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은 사회적 약자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진상을 밝혀 달라는 민원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소멸시효 배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지원법 등 국내에도 사례가 있고, 유엔도 ‘희생자 권리원칙’을 채택해 배·보상 원칙과 방식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후속과제를 이행하려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사례를 축적하고 ▲과거사 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유해 발굴 및 유가족 확인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재단이 맡아야 한다.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예산확보 등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진실규명은 과거사 정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배·보상 특별법 등 추가 입법을 통해 화해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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