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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고자정보 흘린 경찰에 ‘상처뿐인 승소’

[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고자정보 흘린 경찰에 ‘상처뿐인 승소’

입력 2010-06-01 00:00
업데이트 2010-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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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을 도운 대가가 실업과 협박이었다.” 4월10일 국가가 재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000만원 배상판결과 함께 2008년 9월에 시작돼 항소심까지 간 긴 법정다툼의 악몽이 끝이 났다. 그러나 승소한 김모(31)씨는 조금도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직장을 그만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다.

김씨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그냥 두더라도 당사자인 경찰관들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분하다.”며 울먹였다.

사건은 2년여 전인 2008년 3월11일 시작됐다. 부산 명장동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 범죄에 가담한 통장명의자 이모(당시 31세)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동경찰서 서모 경장이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알려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는 김씨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신고했냐.”고 묻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 등을 문의했다. 김씨는 “(대표통장 개설 명의자인 이씨의 잇따른 전화에) 불안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누설한 것에 대해 2008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재판을 청구했다. 그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담당 경찰들이 직접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9년 10월 재판결과 김씨가 일부 승소했지만, 국가는 항소했다. 올 3월19일 부산지법 민사3부에서 항소를 기각했고, 4월10일 항소제기기한이 끝나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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