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양육 엄마가 잘한다는 것은 선입견”

“딸 양육 엄마가 잘한다는 것은 선입견”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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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엄마 양육’ 원심 파기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양육을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10세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이의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양육자를 정할 때는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김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딸을 직접 키울 예정이지만, 권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딸 양육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95년 김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2006년 김씨가 딸을 데리고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1·2심은 “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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