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법원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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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미혼)씨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해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문모(39) 씨를 기소하도록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행위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남녀의 신체·심리적 차이,성관계에 이른 경위,김씨의 명백한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번 결정은 강간죄에 규정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유부남인 문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김씨를 만나다 험악한 인상을 쓰고 어깨를 누르며 성관계를 강행했고 김씨는 이 때문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

 김씨가 문씨를 고소하자 검찰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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