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수뢰액 10억 넘어

민종기 당진군수 수뢰액 10억 넘어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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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검찰에 체포,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재임 당시 관내 건설업체에 ‘관급공사 몰아주기’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최소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시한인 19일쯤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하고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민 군수가 전문위조단에 의뢰, 제작해 해외도피 시도시 이용한 여권의 위조수법과 입수경위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민 군수는 지난달 말 감사원 감사에서 2005~2008년 사이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C건설업체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정도의 별장, 2006년 11월 H사에 아파트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처제 명의로 3억 3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각각 받았다는 발표가 있자 지난달 24일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실패했고, 잠적 4일 만에 검찰에 붙잡혀 지난 1일 구속됐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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