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농성장 과도한 봉쇄로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거부

경찰, 쌍용차 농성장 과도한 봉쇄로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거부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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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지만 거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 노조원 600여명이 지난해 8월까지 77일간 농성할 당시 회사의 용역 경비원과 임직원, 경찰 등의 농성장 봉쇄와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차단, 폭력진압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 50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농성 조합원에 대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의료진 출입 등을 회사 측과 공동으로 차단하거나 차단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단전·단수·식량 반입 차단 등은 경찰이 별도의 조처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경찰청도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은 회사 측의 조치”라면서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해 조사 중이라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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