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막아줄께” 억대 뇌물 범죄예방위원 실형

“구속 막아줄께” 억대 뇌물 범죄예방위원 실형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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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2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A(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업인 B씨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과장 C씨를 자주 만나 수사 정보를 얻어내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B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A씨의 탁상 달력에서 A씨와 C씨가 10여차례 만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달력 부분은 검찰도 파악해 A씨를 2차례 조사했고 A씨가 C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의 용처도 밝혀져 의례적인 만남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 B씨에게 ‘검찰에 부탁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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