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제한적 허용…원정출산은 배제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원정출산은 배제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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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4일자로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개정법 공포로 이 조항은 폐지됐다.

 종전에 이미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도 앞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종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안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개정법은 또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새로 도입해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했다.

 이밖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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