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자격상실

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자격상실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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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노동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전공노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양 위원장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여했으며 양천구청은 그를 12월3일자로 해임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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