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부르카 금지’ 첫 유럽국 되나

벨기에 ‘부르카 금지’ 첫 유럽국 되나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착용금지 법안 통과 상원 가결땐 6~7월 발효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온몸을 가리는 겉옷)를 전면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유럽에서 종교·문화·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벨기에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이슬람 여성신도가 착용하는 부르카와 니카브(눈만 빼고 온몸을 가리는 겉옷)를 포함해 신원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옷과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36명 가운데 1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 2명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법안은 거리와 공원, 운동장,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종교행사와 축제는 예외로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15~25유로를 부과하거나 7일간 구류할 수 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6~7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벨기에는 부르카 금지법을 만든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된다. 다만 최근 연립정권이 무너져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원 표결과 법집행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CNN방송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동기가 ‘안보와 도덕심’ 때문이었다고 전한 것처럼 부르카 금지법안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복장이 여성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막는데 유용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벨기에 전체 인구 1080만명 가운데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이 채 30명도 안되는데도 굳이 부르카를 대상으로 삼은 밑바닥에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이슬람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네덜란드 영화감독 테오 판 고흐가 2004년 암살된 것을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사건, 영국 런던 테러사건, 프랑스 빈민가 폭동 등 이슬람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사원(모스크)의 대표적 상징물인 첨탑(미나레트) 건설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