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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형소법에 거부권 인정” 檢“신문권 통째 제약 수용못해”

재판부“형소법에 거부권 인정” 檢“신문권 통째 제약 수용못해”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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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前총리 ‘진술거부’ 법정 격론

31일 진행된 한명숙 전 총리의 피의자 직접신문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신문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한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83조의2)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신문 전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신문을 못 하게 됐다고 해서 변호인 신문까지 막는 것은 한 전 총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평성을 들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형소법 제296조의2 ‘피고인 신문’ 규정을 들어 반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 차례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의 신문권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검찰의 신문을 막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 검찰의 신문권을 통째로 제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있었던 MBC PD수첩 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신문을 하게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재판부는 다양한 법적 해석을 통해 검찰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피고인이 이미 검찰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신문을 계속하게 하면 결국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을 게 분명한 검찰의 신문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원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인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논쟁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검찰 신문을 생략하고 변호인 신문을 하되 중간에 검찰이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신문을 하지 말고 한 전 총리에게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면 향후 전국의 모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상부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결국 재판은 연기됐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강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검찰이 잘 알 것”이라면서 “이번 경우를 너무 일반화하지 말고 잘 협의해 좋은 결론을 얻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심리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나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돈 봉투를 둘 때 총리가 바로 옆에 있었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또 “총리가 돈 봉투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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