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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禍 키웠다

부실수사 禍 키웠다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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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죽음의 택시’기사 1월 성폭행미수 또 드러나

부녀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안모(41)씨가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는 31일 안씨가 지난 1월20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탄 이모(33·여·회사원)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풀어줬다고 밝혔다.

안씨는 골목에서 종이테이프로 이씨의 손발을 묶고 눈과 입을 막은 뒤 얼굴에 비닐봉지로 씌웠다. 이씨는 안씨가 택시 뒤에서 성폭행하려고 하자 “임신을 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산부인과에 가는 길이다.”고 둘러대며 사정했다. 안씨는 1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6만원,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이씨를 인근 산부인과병원 앞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안씨는 2004년 10월11일 전모(당시 23·경기 여주)씨를 상대로 첫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3건의 성폭행·살인 및 납치·강도사건을 추가로 저질렀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전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청주에 왔다가 이 남자와 헤어지고 오후 11시쯤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었으나 닷새 뒤인 같은 달 16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조천변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씨 시체에서 피의자 안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더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3개월 만에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앞서 안씨는 2000년 성폭력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2년6개월간 복역했다.

당시 안씨의 DNA가 확보됐다면 전씨 시체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기경찰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DNA 채취 지침이 없었고, DNA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 대조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발견된 김모(당시 41)씨의 시체에서는 안씨의 DNA조차 검출하지 못했다. 범행 직후 안씨가 김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한 뒤 청주 지역 택시회사들을 방문하고도 일일이 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 간부들에게 화면만 보여 주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전씨와 김씨 피살사건 사이 공백기간에 안씨의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5년간 안씨의 행적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청주 남인우기자 sky@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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