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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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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우수.만족’ 5점 평가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

 그러나 시범 운영 때 동료 교사 평가에서 드러난 ‘점수 부풀리기’ 현상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대책과 학부모 참여도를 높일 방안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료 교사 평가=동료 교원 평가는 평가 대상자 1명에 대해 교장,교감 1명 이상과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소규모 학교,소수 배치 교과 교사,비교과 교사,특수 교사는 인근 학교 교원들로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가 내용은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습지도(수업준비,수업실행,평가·활용),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사회생활지도,학생지원)와 관련한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설계했는가’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 및 방법 적용을 위해 노력했는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했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될 수 있다.

 교감과 교장 또는 동료교사들은 이 평가지를 놓고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중점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학교교육계획,장학,교원인사,시설 및 예산 등 8개 지표로,평가 주체는 교장 평가의 경우 교감과 일반 교사,교감 평가는 교장과 교사이다.

 교과부는 “수업참관,수업 동영상 녹화 자료,수업활동 자료 등을 통한 학습지도 상황 분석과 평소의 생활지도 상황을 관찰한 내용이 평가 토대”라고 말했다.

 ◇학생·학부모 평가=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지표별 문항에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다.

 학생 평가의 주체는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초4∼고3)으로,질문지는 ‘수업을 위해 교재를 많이 준비한다’ ‘가르칠 내용에 대해 실력이 뛰어나다’ 등으로 구성된다.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려 질문지 위쪽에 ‘나는 선생님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나는 선생님 생활지도에 잘 따랐다’는 등 자기성찰적 질문을 배치했다.

 초 1∼3학년은 균형잡힌 답변이 어렵다고 봐 평가주체에서 뺐다.

 교장,교감,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고르게 부여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교장,교감,담임교사는 물론 국어,영어,수학,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개별 교원들이다.

 교과부는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모든 개별교사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장,교감,담임교사 평가만 필수적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공개수업,학부모 연수,교원평가 설명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활용=평가 결과는 10월∼내년 2월 환산점(5점 만점) 형태로 교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학교별 평가관리위원회는 환산 과정에서 모든 응답 문항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답을 선택한 경우 등 평가가 지나치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이면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를 배제할 수 있다.

 결과가 좋은 교원은 학습연구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방학 중 의무연수,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평가 대상자는 자기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고,학교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원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평가 실효성=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교직사회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동료교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개별 교사의 수업을 직접 평가하는 만큼,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수업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6%,교원의 69%가 교원평가제 시행에 찬성했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호응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

 그러나 평가 방식과 내용,공정성 등을 두고 부작용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가 항목 중 ‘수업 열의’ ‘수업 흐름’ ‘과제의 양’ 등은 몇 가지 기준만으로 답하기 곤란한데,이런 수업의 정성적 측면을 계량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또 교과부가 2008년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상대로 정책연구를 한 결과,학생·학부모 조사에서 ‘만족’ 이상 비율은 각각 63.1%,59.5%였으나,동료 교사 평가에서는 ‘우수’ 이상이 92.6%여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학생의 89%,학부모의 83%는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한 반면 교사들은 53%만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해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와 학교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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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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