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플러스]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첫 손배소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01/29/20100129011021 URL 복사 댓글 14 신종플루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유산했다며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모(36)씨 부부가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게 생긴 아이를 잃게 됐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0-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