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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세 소폭 상승할 듯

단독주택 보유세 소폭 상승할 듯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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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택 보유세 부담도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이 해마다 일정부분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80%,재산세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60%를 적용하며,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세금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보유세 상승폭은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이내,종부세는 150% 이내로 제한돼 이 한도내에서 과세된다.

 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연면적 286㎡)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9천800만원으로 4.7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16만8천120만원에서 올해 17만7천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

 또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대지면적 340㎡,연면적 309.9㎡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51%(6억6천500만원→6억9천500만원)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작년 115만9천원에서 올해 124만5천원으로 7.4% 더 부과된다.

 종합부동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커진다.

 강남구 청담동 대지면적 354.7㎡,연면적 641㎡ 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억5천만원에서 올해 18억2천만원으로 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664만5천600원에서 올해 718만9천원으로 8.2% 오른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는 떨어질 전망이다.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공시가격 9천98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작년(1억원)보다 공시가격이 0.2% 하락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0.2%(7만2천원→7만1천856원) 낮아진다.

 세종시 인근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 번암리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1억2천700만원으로 0.78% 내리면서 재산세 부담은 작년 10만2천원에서 올해 10만1천원으로 1% 정도 하락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위의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으로 2009년의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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