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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절차는

국회 입법 절차는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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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입법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산업 입지.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1월27일∼2월16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통상 규제 심사에 15∼20일,법제처 심사에 20∼30일이 소요되지만,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정법안 제출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3월 초에 하는게 타당하다”며 말했고,법제처는 국회 제출시점을 ‘2월26일까지’라고 밝혔다.

 제출 시점이 2월 말이든 3월 초든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가 공휴일이라는 점에서 3월2일로 폐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세종시 논의는 3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국회법상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상임위 개최는 가능한 만큼 소관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산업 입지.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에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각각 다뤄지게 된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운영.지원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와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계속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월 상임위 심의 → 4월 본회의’ 수순이 예상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쟁점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전체 29명 가운데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4명이고,야당이 12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상임위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2월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수정법안을 다루기 위한 특위 설치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친박계와 야당이 재적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친박계가 끝까지 원안을 고수할 경우 수정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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