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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로막기’ 동영상 주인공 입건

‘차 가로막기’ 동영상 주인공 입건

입력 2010-01-24 00:00
업데이트 2010-0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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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유포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차 가로막기’ 동영상의 주인공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부천의 모 고교 3학년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8월 중순 오전 6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길 사거리에서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물놀이용 튜브를 흔들며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그의 중학교 선배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가 뒤늦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교 2학년이던 A 군은 부천역 인근에서 선배들과 술을 마신 뒤 인형뽑기 게임기에서 경품으로 받은 물놀이용 튜브를 가지고 선배 2명과 장난을 치다가 순식간에 도로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충동적으로 뛰어 나갔다. 인터넷에 올라간 동영상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미니홈피 댓글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 군의 신원을 확인했고 A 군은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해진다.

 지난 20일부터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A 군의 동영상에는 A 군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물놀이용 튜브를 흔들며 달리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운전자를 놀리듯 튜브로 차를 내리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를 뒤에서 걷어차는 동영상과 10대들이 노숙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와 물의를 일으켰고,경찰이 수사를 벌여 노숙자를 때린 10대 4명을 입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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