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형사단독판사 경력 10년 이상 임명 추진

형사단독판사 경력 10년 이상 임명 추진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2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재직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판사가 변론을 열어서 판결해야 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전까지인 6∼15년차 판사 중 일부가 단독 재판부에 배치돼 있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둔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10년 이상의 중견판사에게 형사단독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법원 내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규가 바뀌더라도 이번 정기인사에 전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ㆍ부산ㆍ대구 등지의 지방법원에는 10년 안팎의 법관이 상당수 배치돼 있지만 법원 규모가 작은 지역에는 비교적 경력이 짧은 법관이 배치돼 있어 내규가 개정되더라도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검토돼 온 것”이라고 말해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과의 갈등을 빚는 데 대한 개선책의 의미는 아님을 시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현행처럼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된다.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나 검사로 일하거나 재판연구관으로 수련을 거친 뒤 법관에 임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수련 기간을 거쳤을 때 임명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5년으로 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라 있다.

최근 강 의원 및 PD수첩 제작진 등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부장판사급을 단독재판부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