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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선고로 法-檢 갈등 폭발하나

PD수첩 선고로 法-檢 갈등 폭발하나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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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지만 PD수첩의 무죄 판결에는 상당히 강도높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PD수첩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신해 왔던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의 갈등상황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 신청서를 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격해온 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일방통행’을 강조하며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면서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과연 언론의 비판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찰과의 갈등구도 속에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PD수첩의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가 사직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좀더 근본적인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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