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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더이상 두자릿수 인상 못한다

대학등록금 더이상 두자릿수 인상 못한다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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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등록금 인상률은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된다. 사실상 등록금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체 재정의 60~9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동안 꾸준한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별로 평균 100억원가량 쌓인 내부 유보금과 기금 등이 풀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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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논의와는 별도로 새해 들어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에까지 등록금 동결 바람이 불었다. 2008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상당 폭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총장 간 오찬간담회 하루 전인 14일 서울대가, 15일에는 고려대가 등록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들도 추가로 동결 선언을 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잇단 동결선언 전망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에는 국립대에 등록금 인상 자율권이 부여됐다. 이후 국내 대학 등록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999년과 지난해 등록금을 비교한 결과, 국·공립대는 10년 동안 115.8%, 사립대는 80.7%, 2년제는 90.4%가 올랐다고 집계했다.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9%였다.

한양대 이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0~2005년 사립대학의 연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9.2%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40개 교와 사립대 159개 교의 5년치(2005~2009년) 등록금을 집계한 자료에서도 대학들이 2008년까지 두 자릿수 안팎으로 등록금을 매년 올려 왔음이 확인됐다.

특히 등록금 인상 경쟁에 후발주자로 참여한 국·공립대의 경우 2006~2008년 잇따라 두 자릿수 인상을 감행한 곳도 있었다. 그 결과, 국립대 가운데 가장 등록금이 비싼 서울대 등록금은 사립대 가운데 가장 등록금이 비싼 이화여대에 비해 2005년 65%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9% 수준으로 높아졌다.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6년을 전후해 시작됐다. 최순영(민노당) 전 의원은 등록금이 가계 소득의 1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 수준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 후불제·차등책정제 등에 대한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에서 한 발 비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0년간 인상률 물가의 3배

참여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시행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2007년부터 시행한 ‘기회균등할당제’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우회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했다. 기회균등할당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입학 후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간접적인 정책을 내놓던 2006년과 2007년에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5년 중 최고조에 달했다.

2006년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시립대·서울산업대·한국체육대·강릉원주대·충남대 등이 1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서울대가 12.4%, 서울시립대가 13.1%, 한국체육대가 10.9%, 강릉원주대가 10.8%, 충남대가 12.8%, 부산대가 9.2%, 숙명여대가 12.1%, 백석대가 11.3%, 연세대가 8.0%, 상명대가 10.6%, 홍익대가 10.0%, 고려대가 7.3%씩 등록금을 올렸다.

●상한제 2006년이후 본격논의

이처럼 연도에 따라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는 대학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기도 했지만, 2007년 등록금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가 매년 등록금 책정 시기인 1월에 개최돼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 발표하는 것을 문제삼아 돼다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등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여건 때문에 당시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지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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