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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외이사 올봄 대거 옷벗나

금융권 사외이사 올봄 대거 옷벗나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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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권 사외이사가 6명 중 1명꼴로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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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주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안이 발표된다.

개정안은 올해 주총부터 적용되며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다만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은 최초 임기가 기관에 따라 1~3년으로 다양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 수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해당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은행 등 자회사와 거래 관계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4개 금융지주와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모두 62명이다. 이 가운데 임기·겸직 제한이나 거래 관계 등을 이유로 교체가 확정적이거나 교체 가능성이 큰 사외이사는 10명 안팎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 9명 중 3~4명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높다. 3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하고, 재임기간이 5년이 된 조담 전남대 교수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 남아 있어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금융지주(사외이사 12명)에서는 필립 레이닉스 BNP파리바 서울지점장, 신한은행(7명)은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하나은행(7명)은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재임기간 5년을 넘겨 교체대상이다. 우리금융지주(7명) 사외이사 중에서는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장세훈 김민희기자 shjang@seoul.co.kr
2010-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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