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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여론전에 불만… 법적용도 불신

檢여론전에 불만… 법적용도 불신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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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강수 대응 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지켜보는 법원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법원장의 목소리로 간주되는 대법원 성명을 내놓는 초유의 대응을 했음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언짢은 분위기이다. 특히 항소나 상고 등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데 대한 불편함은 상당하다.

법원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졌던 불만은 개별 재판부의 공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일회성’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쳤다는 얘기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안원구 국세청 국장 공판에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안 국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것도 법전을 꺼내놓고 해당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검찰에 따졌다.

변호인 측이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법리 검토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준 셈이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의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를 포착하고도 덮어주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플리바게닝 의혹’이 그것이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곽 전 사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일부 판사들의 “검찰이 공명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검찰에 대한 법원 시각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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