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장성택 등 4명 제재대상에

EU, 北장성택 등 4명 제재대상에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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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송금 금지… 자산 동결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22일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의 권력 실세 4명을 입국과 통과 금지,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제재대상자는 입국이나 역내 송금 등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역내 자산도 동결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자체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한 ‘공동입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은 EU 전체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각 회원국 실정법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개인 13명과 법인 4개를 추가했다.

명단에 포함된 장 행정부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최고 핵심 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동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조선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명단에 들어있다. 영변원자력연구소, 연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브뤼셀 연합뉴스

201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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