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플러스] 불법파업 철도노조위원장 등 기소

[뉴스플러스] 불법파업 철도노조위원장 등 기소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진 철도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검도 고모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저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징계 철회,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40일 동안의 준법투쟁과 8일 동안의 전면파업 등 모두 5회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2010-01-07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