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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너스 잔치’ 못한다

금융회사 ‘보너스 잔치’ 못한다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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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3년이상 분할 지급

올해부터 금융회사는 경영진의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부실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진을 비롯해 투자금융이나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성과급 중 40~60%만 먼저 줘야 한다.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경영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또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장기 성과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줘야 한다. 다만 비상장 금융회사는 예외가 인정된다.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는 2년 이상 3년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임직원이 이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현금화를 못할 수도 있다.

규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7개 금융지주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곳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로 이어져 금융 부실을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사외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급 규모와 내역 등을 결산 후 3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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