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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성매매업소’ 공생관계 또 포착

檢, ‘경찰-성매매업소’ 공생관계 또 포착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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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성매매업소의 유착관계가 드러난지 1년도 안돼 다시 경찰이 성매매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4일 다수의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서울 서초동 D안마시술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상납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경찰관 다수가 해당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상납받은 뇌물 액수와 가담자의 수 등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할인 서초경찰서는 물론 소속이 다른 경찰관들도 불법 대부업과 조직폭력 수사 등을 이유로 이 업소에 관여해 온 점에 주목,상납규모가 상당히 방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D업소가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 경찰관이 다른 성매매업소들에서도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작년 초 서울지역의 유명 폭력조직이 D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이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해당 경찰관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비호 명목으로 D업소에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초경찰서 조모(44) 경위와 업주 박모(41)씨를 작년 11월 구속기소했고,이들은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작년 7월 D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박씨에게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양모(41)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는 지난해 3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지역의 안마시술소에서 단속 무마조로 2년간 매달 수십만원씩을 받거나 업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혐의가 드러나면서 확인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해 징계통보하고 업소 여주인의 내연남인 경찰관을 불구속기소했으며,경찰은 6명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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