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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범 항소심서 가중처벌

내연녀 딸 성폭행범 항소심서 가중처벌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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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려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여)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고, A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도 데리고 살던 10대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2년 누나가 병으로 숨지자 당시 12살이던 조카 A양을 대신 키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대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수시로 성폭행해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 여고생을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후배들과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는 등 괴로워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1시20분쯤 알고 지내던 당시 여고 1년생 A(15)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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