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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석면 공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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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3-27 01:0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석면 제거작업 하청·재하청 일쑤 공사현장 주변 오염 통제 무방비

건축물 철거현장 주변의 석면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5군데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중 31곳(20%)의 대기 중 석면농도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었다. 26일에는 옛 삼성본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석면이 주변지역에 퍼져 주변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 제거·신고 건수가 1만 1000여건을 넘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석면 제거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이 제품 중량의 1% 이상일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철거 중에 석면이 드러나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석면을 이미 노출시킨 상태에서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석면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건설사들은 철거업체에 제거를 맡기고, 철거업체는 다시 이를 전문업체에 하청·재하청을 줘 석면 제거에 따른 비용이나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건설업체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신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공이 늦어지거나 자칫 공사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어 석면 해체작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건설현장에 대한 통제는 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오염에 따른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철거업체가 지자체에 건축물 철거에 따른 최초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석면 검출 분석표’를 첨부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석면 정보를 공개하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모든 석면 철거 현장에 접근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철거현장을 피해 다니라는 내용의 ‘석면 경고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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