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이형종 교수 무죄 확정

기술유출 이형종 교수 무죄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12 00:00
수정 200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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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형종 전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미 공개된 논문에 있는 내용인 데다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광통신회로 집적소자 분야의 권위자인 이 교수는 학내벤처 피피아이를 창업해 운영하다 지난 2003년 회사를 떠났다. 그는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피아이의 핵심기술을 호주업체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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