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등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조별할당제’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지난해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이모씨가 “각 조별로 1명씩 탈락시키는 ‘조별할당제’는 위법”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서울신문 1월16일자 6면 보도>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 조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배정되며 응시자는 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면서 “각 조에서 1명씩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조별할당제’가 실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필기시험까지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시험을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뿐더러 면접시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7급공무원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 등 2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지난해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이모씨가 “각 조별로 1명씩 탈락시키는 ‘조별할당제’는 위법”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서울신문 1월16일자 6면 보도>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 조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배정되며 응시자는 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면서 “각 조에서 1명씩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조별할당제’가 실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필기시험까지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제로베이스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시험을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뿐더러 면접시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7급공무원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 등 2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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