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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호적성씨 표기’ 올 상반기 결론

헌재·대법 ‘호적성씨 표기’ 올 상반기 결론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5-04 00:00
업데이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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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李)·유(柳)·나(羅)’ 씨의 호적표기가 ‘리·류·라’가 가능해질까.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 왔던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른 성씨 표기를 규정한 대법원 호적예규 문제가 올 상반기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립국어원, 헌법재판소도 상반기까지 각각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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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성씨 표기 논란

대법원은 1994년 이전까지 한자 이름만 적던 호적에 한글 이름을 같이 적는 내용의 호적예규를 만들었다. 한글 이름의 표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라야 한다고 정했다. 이같이 정한 것은 국어기본법 14조가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에서 어문규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에는 성씨도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호적에는 ‘리’씨가 아니라 ‘이’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표적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호적표기를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본인이 써오던 성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호적표기가 바뀐 다음해인 95년 ‘李,柳,羅’씨를 ‘이·유·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리·류·라’로 표기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 혼선을 빚자 대법원이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후에도 문화 류씨, 고흥 류씨, 하회 류씨 등의 문중에서는 “원래의 성씨를 표기해 달라.”며 호적예규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 11월 다시 버들 류(柳)씨 성의 한글 표기는 ‘류’가 아닌 ‘유’가 맞으며 리(李)·라(羅)도 ‘이’와 ‘나’로 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성씨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호적정정 신청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대전지법에서, 지난달에는 청주지법에서 각각 호적의 성씨 표기 ‘유’씨를 ‘류’씨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들은 “개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격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류모(37)씨는 2003년 2월 아들의 호적신고를 하며 ‘류’로 표기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로 바뀌었다면서 이는 “버들 류(柳)를 성으로 사용 중인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의견 모아지면 대법원 예규변경”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 등기호적국은 이달 29일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에 국어학자를 초빙,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성씨 문제를 공론화해 6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임종헌 호적등기국장은 “논란이 계속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올 상반기에라도 대법원 예규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글맞춤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어원도 두음법칙의 성씨 적용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립국어원에 성씨 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 상태다. 국립국어원 언어정책팀 조남호 팀장은 “이 문제가 단순한 성씨 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맞춤법의 위상과도 연관된 만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갖는 등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올 상반기 중 4년 넘게 끌어온 헌법소원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재판부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격권 그중에서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려 성씨 표기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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