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연구관 국회 파견

헌재, 헌법연구관 국회 파견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국회와 대법원에 파견한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최대한 빨리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개정 법률안의 위헌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국회 파견 근거를 만들게 됐다.”면서 “국회 파견을 통해 위헌 결정된 법률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사후 관리할 수 있고 연구관들의 안목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연구관의 국회 파견을 놓고 ‘헌재가 대 국회 로비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절차상의 문제로 낙마하는가 하면 수 년간 공들여 왔던 공법 도서관 신축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던 점 등은 헌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