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시대] ‘빛’ …전문성 특화로 성공한 변호사들

[변호사 1만명시대] ‘빛’ …전문성 특화로 성공한 변호사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04 00:00
업데이트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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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익히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힘들게 특성화를 했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금융·개발 분야로 특화한 ‘상운경매LAW’의 대표 이성문(39·사시 36회) 변호사와 국내 최초로 이민·유학·출입국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베스트를 만든 박정해(42·여·사시 41회)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경매와 이민 분야에서 전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꼽히는 변호사들이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안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매 브로커에 의해 주도되던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변호사는 김명호, 손영호 변호사와 함께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 상담은 물론 낙찰·대출·개발·매각 등 사후처리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이를 위해 3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중개법인과 시행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와 ‘사업적 관점’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건국대의 부동산최고위 과정을 비롯해 전국 대학의 부동산 관련 강좌를 섭렵했다.

박 변호사는 이민 대행업체와 여행사들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이민·유학·출입국 관리 업무에 진출했다. 지난 2004년 11월 법무법인 베스트를 만들어 이민 상담부터 시작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철저한 법적 자문은 물론 이주 뒤 설계까지 가이드해 준다.

박 변호사도 처음부터 이민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여는 조세 등 다른 강좌도 들었지만 “이거다.”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평소부터 관심있던 이민 분야로 눈을 돌렸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명지대 이민대학원에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입학, 전문성을 키웠다. 박 변호사는 “특화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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