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명사 ‘미니홈피’ 용어 누구나 쓸수 있다

보통명사 ‘미니홈피’ 용어 누구나 쓸수 있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9-14 00:00
수정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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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가 국어사전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스카치테이프’가 투명테이프를 통칭하고 ‘제록스’가 복사기의 다른 이름이 된 것처럼 ‘미니홈피’도 개인이 꾸미는 작은 홈페이지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된 것이다.

작다는 뜻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 ‘홈피’의 합성어인 ‘미니홈피’는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게시판, 사진첩 등을 꾸미는 창 크기가 작은 홈페이지를 이른다. 미니홈피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고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얻자, 개발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 외에 다른 포털사이트도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대부분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했다. 포털업체 중 하나인 프리챌은 ‘미니홈피’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이 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명칭을 ‘마이홈피’로 바꿨다. 지난해 4월 도메인 이름을 미니홈피(minihompy.com)로 한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이트가 생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SK커뮤니케이션즈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싸이월드가 만든 ‘미니홈피’가 싸이월드만의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부장 이성호)는 13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미니홈피’에 대한 상표권 인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주 안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홈피는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성질표시 표장’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가 ‘싸이월드’를 고유한 서비스를 뜻하는 표장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반면 ‘미니홈피’는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지칭한 용어로, 이미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개인화된 홈페이지 또는 제공 서비스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3년에도 법원은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포털업체 다음이 ‘카페인’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한 경쟁업체 네이버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카페는 일반명사”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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