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판결 키워드 ‘법익형량의 원칙’

기각판결 키워드 ‘법익형량의 원칙’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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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재소장의 결정문은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풀었다.국민적 관심 속에 TV 생중계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딱 하나 아리송한 용어가 있었다.

윤 소장은 결정문 말미에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법익(法益)은 어떤 법을 행했을 때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법익형량(衡量)의 원칙’은 법익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춘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파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이 때 법원은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뿐 아니라 기업이 행한 징계가 적절했는지도 판단한다.불법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파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징계에는 감봉도,정직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원은 근로자가 불법을 저질렀지만,그 행위가 파면을 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탄핵을 징계절차로 판단하면,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끼친 피해와 대통령이 받을 징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에 대한 징계로 파면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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