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한테 성인주간지를 팔아?”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초등학생인 딸에게 누드사진이 실린 주간지를 팔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린 권모(43·회사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A편의점에서 “누드 사진이 실린 주간지를 초등학생에게 팔 수 있느냐.”며 편의점 주인 최모(33)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주간지로 최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의 딸(11·초등학교 4학년)은 신문 내용의 일부를 스크랩해오라는 학교숙제를 하려고 며칠 전 이 편의점에서 성인용 주간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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