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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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지요?

A)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농어촌 경감 22%와 농어업인 경감 2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종사 확인은 ‘건강보험농어업인확인서’로 1차로 주소지 이·통장 확인을 거쳐 2차로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는지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가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란 상이자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경감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 경감률이 다른데 1∼2급은 30%,3∼5급은 20%,6∼7급은 1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 소득이(연금 소득 중 장애, 유족연금과 연 25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은 제외) 없어야 하며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가족 중에 장기수용,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지요?

A) 장기수용, 행방불명자가 ‘가구의 생계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일 경우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수용 시설(교도소, 보호감호소 등)에 6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을 경우 가족이 재소 확인서를 갖고 공단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생계책임자가 현재 6개월 이상 귀가하지 않아서 실종신고를 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료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게 됩니다. 만일 행방불명자 가구 경감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의 재산기준은 위의 국가유공자 상이자 경감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02)3270-9679

2006-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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