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피박’ 유니폼

[세상에 이런일이]‘피박’ 유니폼

입력 2004-11-11 00:00
수정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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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으로부터 2만원짜리 축구유니폼을 기부받은 조기축구회원들이 꼼짝없이 10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이름으로 보내진 2만원짜리 축구 유니폼을 받은 장수군 조기축구연합회 회원 27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받은 금액 2만원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한·중 축구교류행사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박용근 도의원 측근인 A(36)씨로부터 2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부과를 전격 결정했다. 일부 회원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단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선관위는 유니폼 등을 제공한 A씨와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거부한 조기축구회장 등 관련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기소했다.

2004-11-11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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