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비 본인 부담 산정방법 따라 구분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비 본인 부담 산정방법 따라 구분

입력 2008-08-30 00:00
수정 2008-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는 무엇인가?

A)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항생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 치질, 맹장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진료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즉 포괄수가제의 반대개념이다.

2008-08-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