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의원·약국 본인부담 정액제도 8월부터 폐지… 부담액 늘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의원·약국 본인부담 정액제도 8월부터 폐지… 부담액 늘어

입력 2007-06-30 00:00
수정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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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원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정액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A)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정해진 금액만을 부담하는 본인 부담 정액제도가 8월부터 폐지된다.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체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3000원을, 약국은 1만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8월부터는 동일하게 전체 진료비의 30%를 적용한다. 예컨대 동네 의원에서의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가 1만 5000원이 나왔을 경우 이전에는 무조건 3000원만 내면 됐지만 7월부터는 45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질병으로 의원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조금 늘었지만 암 등 진료비 지원이 더욱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같은 취지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오히려 진료비 정액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전의 진료비 총액 기준(의원 1만 5000원, 약국 1만원)은 그대로이고, 의원에서는 1500원, 약국에서는 1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20%가 자부담이다.

6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도 낮춘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면제해 왔다.8월부터는 외래 진료비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입원비와 달리 전액 면제는 아니지만, 성인 진료비의 50%로 낮춘다. 이 경우 의원 및 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200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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