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대원에 욕설하고 난동피운 40대 집유

구급차에서 대원에 욕설하고 난동피운 40대 집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2-27 09:37
수정 2022-1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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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간이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구급대원이 차를 갓길에 세운 뒤,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자 그는 대원의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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