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6월 수도료 100억 면제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6월 수도료 100억 면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1 16:14
수정 2019-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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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인천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인천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들이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2019.7.11
연합뉴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6월 수도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에 대해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이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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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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