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인상 건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인상 건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9-22 14:28
수정 2020-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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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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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 광역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으로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원자력·수력 등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광역단체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 소재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보다 1.6∼137.7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5개 시·도 1200만명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뒤 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민의힘 김태흠, 이명수 의원 등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은 모두 34곳(6837만㎾h)으로 ●충남 6곳 2315만㎾h ●인천 3곳 1331만㎾h ●경남 2곳 724만㎾h ●강원 5곳 468㎾h ●전남 4곳 355만㎾h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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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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