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7-19 17:02
수정 2019-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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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대정부 건의안에는 도의회가 올 초 구성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한 결과물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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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체택
경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체택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야문화 유적임에도 비지정문화재들은 법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야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 유산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가야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함안·창녕·김해·경북 고령 등을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과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연구복원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진기 가야사 특위 위원장은 “경남에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도내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북도의회 등도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8월 중에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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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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