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꿀’ 유통하려한 양봉업자 등 5명 적발 ...부산식약청

‘말벌꿀’ 유통하려한 양봉업자 등 5명 적발 ...부산식약청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2-05 13:39
수정 2019-1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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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꿀에 절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불법 제조한 A(53) 씨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천8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말벌집(한약재명 노봉방)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말벌꿀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단속를 계기로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양봉협회에는 이번 단속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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