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리 3곳과 창원시 관리 2곳 등 모두 5곳 민자도로.
면제 통행료 모두 28억원 예상.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전액 지원.
올해 설 연휴인 오는 21일 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경남지역 민자도로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교(부산시와 공동관리) 등 3곳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모두 5곳이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지역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과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귀성객과 관광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통행료가 비싼(소형 1만원) 거가대교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도로 등 2개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차량 운전자는 평소처럼 요금소 진입때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없는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에 따라 마창대교 23만대(5억 6230만원),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2억 3800만원), 거가대로 20만대(19억 4540만원) 등 모두 67만대가 총 28억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면제통행료는 경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예상 통행량은 9만대로 면제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지원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는 부산시와 창원시 동참으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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