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신고 기한 연장해야···접수율 25% 머물러

여순사건 특별법 신고 기한 연장해야···접수율 25% 머물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1-04 11:32
수정 2023-01-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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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1년 조사 기한 종료

6개월 연장, 조사 인력 보강, 직권 조사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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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순사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운영중인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현장
전남도가 여순사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운영중인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현장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오는 20일로 임박하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25% 수준에 그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합의로 무려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신고 기간은 1년간이지만 애초부터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해 접수 부진이 예상돼 수차례 대안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여순 사건으로 형무소에 구속중 6·25 전쟁으로 곧바로 총살당하거나 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사람까지 희생자가 2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3일 현재 순천, 여수, 광양시 등 전남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066건에 머물러있다. 전남도 실무위원 등이 현지 출장을 나가 피해 주민들의 신고 서류 작성을 돕고 있지만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전북도의회 등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희생자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측은 “제주 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드시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최소한 6개월 연장, 조사관 처우 개선과 조사 인력 보강, 직권 조사 확대 등을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제주 4·3의 희생자가 3만명이었지만 1만 4000여건이 접수돼 절반에 약간 부족한 상태를 보인 것 처럼 여순사건도 최소한 9000건은 접수가 돼야한다”며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 더 적극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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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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