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추진 고리2호기, 23일 부터 주민공청회

계속운전 추진 고리2호기, 23일 부터 주민공청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1-18 14:25
수정 2022-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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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0㎞ 이내 16개 지자체 대상.
5곳에서 12월 2일까지 공청회 실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23일부터 고리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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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요구하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전체 의견을 낸 주민 가운데 50% 이상(5명 이상)이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 개최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고리2호기 반경 30㎞ 이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수원은 16개 지자체 가운데 공청회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13개 지자체였지만 16개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주민공청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모두 5곳에서 실시한다.

공청회는 이달 23일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대강당(울주군 대상)을 시작으로, 25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동래구·연제구·북구·부산진구·동구 대상),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울산 중구· 남구·동구·북구, 경남 양산시), 29일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기장군 대상), 12월 2일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대강당(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남구 대상)에서 열린다.

한수원은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등을 반영해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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