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현직 사원 5명 청구한 금액 70% 인용
노조원 3000명제기 2000억 소송 영향 미칠듯
내년말 1조원대 부채 만기…유동성 위기 비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모습.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 3000여명이 지난 2015년 제기한 2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측은 막대한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소송가액의 70%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과 다를 바 없는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최종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번 법원의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은 지난 2015년에 사원 5명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원들의 소송가액은 2014년 5월분까지 480억원, 이후 기간까지 산정하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측의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하면서, 향후 3000여명의 노조원들과의 임금소송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2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금호타이어의 유동성 위기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보유한 현금도 넉넉하지 못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회사 측이 최소 1400억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마저 예견된다는 게 금호타이어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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