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한다

내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한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9-21 16:08
수정 2022-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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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예방·단속 활동 돌입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전남 182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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